발달재활 서비스

발달재활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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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

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가제공됩니다
서비스는 언어재활•청능재활•미술심리재활•음악재활•행동발달재활•놀이심리재활•재활심리•감각발달재활•운동발달재활•심리운동 등 제공됩니다.

서비스 목적

  •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 정신적·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  •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서비스 대상자

기본 기준

  • 연령: 18세 미만 장애아동
  • 장애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    ※ 중복 장애 인정
  •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
기타 요건
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장애아동
  • 다만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서식 4-1호)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    ※ 등록이 안 된 경우 읍·면·동에서 등록 유도
    ※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
  •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인정 가능
    ※ 고위험 이른둥이 :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출생증명서 제출하여 신청 (임신 32주 미만 극소조산아또는 출생당시체중 1.5kg 미만 여부 확인 필요)
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
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26
만원
(월)
26만원
(월)
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 24만원
(월)
2만원
중위소득 65% 이하
(나형)
24만원
(월)
4만원
중위소득 65%초과 120%이하(라형) 20만원
(월)
6만원
중위소득 120%초과 180% 이하(마형) 18만원
(월)
8만원

집단서비스

대상인원 회당 서비스 단가
2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70% × 2인 = 140%
3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50% × 3인 = 150%
4명 개별서비스 단가의 40% × 4인 =160%
5명 이상 시•군•구에서 정하되, 회당 총 결제액이 200% 이내
※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반드시포함)이 원칙
※ 1: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