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 서비스
🌱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
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
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가제공됩니다
서비스는 언어재활•청능재활•미술심리재활•음악재활•행동발달재활•놀이심리재활•재활심리•감각발달재활•운동발달재활•심리운동 등 제공됩니다.
서비스 목적
-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 정신적·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-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
서비스 대상자
기본 기준
- 연령: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: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※ 중복 장애 인정 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기타 요건
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장애아동
- 다만 9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서식 4-1호)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※ 등록이 안 된 경우 읍·면·동에서 등록 유도
※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-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인정 가능
※ 고위험 이른둥이 :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출생증명서 제출하여 신청 (임신 32주 미만 극소조산아또는 출생당시체중 1.5kg 미만 여부 확인 필요)
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
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| 소득기준 | 총 구매력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26 만원 (월) |
26만원 (월) |
면제 |
| 차상위 계층(가형) | 24만원 (월) |
2만원 | |
| 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
24만원 (월) |
4만원 | |
| 중위소득 65%초과 120%이하(라형) | 20만원 (월) |
6만원 | |
| 중위소득 120%초과 180% 이하(마형) | 18만원 (월) |
8만원 |
집단서비스
| 대상인원 | 회당 서비스 단가 |
|---|---|
| 2명 | 개별서비스 단가의 70% × 2인 = 140% |
| 3명 | 개별서비스 단가의 50% × 3인 = 150% |
| 4명 | 개별서비스 단가의 40% × 4인 =160% |
| 5명 이상 | 시•군•구에서 정하되, 회당 총 결제액이 200% 이내 |
※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반드시포함)이 원칙
※ 1: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
※ 1: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