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




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



사업 목적



성장기의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지원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




서비스 대상 연령



만18세미만 장애아동/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20세미만 장애아동/만6세미만 발달지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.

(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합니다.)






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아동



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.

(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6세 도래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.)







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% 이하


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





서비스 내용



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


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 - 월 22만원



서비스 단가는 월 8회(주 2회),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 회당 27,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 가격, 타 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





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


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합니다.







서비스 신청



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
신청서 제출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청기간 : 매월1일 ~ 21일까지 (익월 1월부터 서비스 개시) /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.







제출서류



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제출이 필요하다.
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의사진단서를 제출한다.







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해주세요